해가 거듭될 수록 혹한과 혹서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 기상이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날이 자주 있으며, 겨울철에도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영하 30~40도까지 극지방보다 더한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으며 그로인한 생명피해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여긴 탓인지 2018년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단열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2018년 건축법, 전원주택 단열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의 단열 강화는 말 그대로 단열성능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2018년 건축법 단열기준은 지역마다 단열기준을 보다 세분화 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중부, 남부, 제주 3가지로 구분하였다면 개정된 이후 중부를 중부1과 중부2로 나눠 4가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중부1과 중부2의 차이는 1지역이 더 춥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포천, 연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쪽에 위치한 지방이거나 해발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북쪽에 위치해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을 1과 2로 나눈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인천광역시, 중부1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중 일부
중부 2지역은 중부1지역과 남부지역을 제외한 세분화된 지역이며, 더 자세한 지역은 "건축법 에너지 절약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설계시 필수적으로 해당지역에 맞는 단열재 두께를 선택하셔야 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보셨다시피 중부1지역과 2지역 그리고 남부지역까지 아래로 내려갈 수록 단열재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남쪽인 제주지역은 어떨까요? 점점 궁금해 집니다
제주지역
제주도
제주도의 경우 건축법 단열재 두께 기준 중 가장 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따뜻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1년중에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기온 변화에 맞춰 개정되는 건축법
지금까지 2018년 건축법 개정안 중 단열재의 두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원주택을 시공할때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사실이지만 각 시공업체마다 단열에 대한 보강과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심이 어떨까요? 이번 개정도 언젠가는 세계 기후변화에 따라 또 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의 개정은 우리가 전원주택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산 황토블록, 단열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저희 플러스주택의 유럽산 황토블록은 유럽 단열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현재 국내 단열기준 시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에서 시공시 별도로 외단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단열블록 + 외단열시공 까지 단열에 있어서 만큼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시험성적이 나와 국내 기준에 단열블록 단일 시공만으로 충족 된다하여도 저희는 외단열시공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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